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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회원 대여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인지세 과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인지세 과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회와 회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다. 과세문서를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537호) 제3호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2001.12.29 개정된 대통령령 17463호) 제2조의2의 규정 및 같은법 부칙(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537호)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면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공제회와 회원 사이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 부칙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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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56 (<time datetime="2002-01-15">2002.01.15</time> 회신), "공제회 회원 대여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69)
- 원 제목
-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대여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