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현금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인지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2001.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35
- 작성 전 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도 환급되나?2001.1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35
- 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의 인지세는 환급되는가?2001.10.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68
-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나?1994.0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40-174
- 인지세를 초과·오납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가?1993.07.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40-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