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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규격품의 매매계약은 과세되지 않지만 주문 제작품 계약은 도급 증서로 과세된다.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품의 매매계약은 과세되지 않지만 주문 제작품 계약은 도급 증서로 과세된다. 주문 제작품 계약도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은 각 학교별주문서ㆍ납품서와 물품별로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인지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법조문 ; 인지세법 §3
① 3, 시행규칙 §5]
< 예시 >
① 누구나 시장,수퍼,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설탕 3kg단위 비닐포장 물품(설탕제조회사에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1개 또는 여러개 구입하는 계약서
⇒ 과세문서 아님(계약금액에 관계없음)
② 위 1항의 설탕과 같은 품질의 설탕이더라도 시장, 수퍼, 백화점 등에서 구입할 수 없는 별도 규격인 1.25kg단위로 비닐포장하게 하거나, 주문자가 요구한 별도 도안, 주문자의 상호ㆍ이름 등을 인쇄한 비닐로 포장하게 하게 하므로써 대체성이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
⇒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다만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
정제 정리
질의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물품별로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인지 판단한다.
1. 누구나 시장, 수퍼,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설탕 3kg 단위 비닐포장 물품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계약금액과 관계없다.
2. 별도 규격인 1.25kg 단위로 포장하거나 주문자가 요구한 도안·상호·이름 등을 인쇄하여 대체성이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다만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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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7 (<time datetime="2001-03-08">2001.03.08</time> 회신),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62)
- 원 제목
- 학교 급식품(공산품) 납품시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