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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단체숙식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수학여행의 버스전세금과 숙박비 등을 일괄 계약한 문서에 인지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서로 다른 과세사항이 병기된 차등정액세 문서는 기재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학여행 등을 위해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차량전세금과 숙박비 등을 일괄 계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학여행 등을 위하여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차량전세금 외에 숙박비 등을 일괄계약시 운임을 제외한 부분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본문(원문)
인지세를 과세하는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과 같으며, 동조 제3항에 의거 제1항 각호의 과세문서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없으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인지세 기본통칙(6-3-1...3, 7-11-7...
6) 및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25, 1992.0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25, 1992.08.12
하나의 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차등정액세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사항과 동항 제5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7호 또는 제19호의 단순정액세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사항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등정액세 과세대상문서로 분류되므로 그 기재금액이 500만원이하일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편집자 주) 결혼예식장 사용ㆍ진행 계약은 예식장 임대차와 예식장 진행도급의 내용이 혼합ㆍ병기되어있어 이를 차등정액세인 “도급 관한 증서”로 분류함.(5백만원 이하시에는 미달)
정제 정리
질의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단체숙식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적용 여부.
회답
인지세를 과세하는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인지세 기본통칙 및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25, 1992.08.12
하나의 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차등정액세 적용대상 과세사항과 같은 항 제5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7호 또는 제19호의 단순정액세 적용대상 과세사항이 병기된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차등정액세 과세대상문서로 분류되므로 기재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5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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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46 (2001.11.27 회신), "수학여행 단체숙식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14)
- 원 제목
- 학생들 수학여행 등의 단체숙식계약 체결시 인지세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