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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과의 도급증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950회신일 2002.06.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의료기관과의 도급증서에 인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07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령이 정한 문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도급에 관한 증서인 의약품납품계약서를 작성한다. 대상은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계약서이다.

질의요지

○○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016-10218, 2002.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218, 2002.02.07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로서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문서이다.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는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관련 법령과 부칙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50 (2002.06.07 회신), "공공의료기관과의 도급증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90)
원 제목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위한 수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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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