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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과 교육수료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문서는 법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자격증·교육수료증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부 확인방법을 물었다. 과세문서는 법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납부 여부는 과세문서의 수입인지 첩부와 소인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 자격증, 교육수료증, 추출가공사 자격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함
-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법 제3조 제3항)
나. 인지세 납부여부 확인
-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함.
따라서 과세문서의 수입인지 첩부ㆍ소인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납부사실을 판단할 수 있음.
다. 참고사항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인지세납부와 정부 수수료 납부 등에 쓰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자격증, 교육수료증, 추출가공사 자격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나. 인지세 납부 여부의 확인방법.
회답
가. 자격증, 교육수료증, 추출가공사 자격증의 과세문서 여부
·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합니다.
·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여부 확인
·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 따라서 과세문서의 수입인지 첩부·소인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납부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세 납부와 정부 수수료 납부 등에 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따라 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따라 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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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3 (<time datetime="2002-07-08">2002.07.08</time> 회신), "자격증과 교육수료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25)
- 원 제목
- 자격증, 교육수료증, 추출가공사 자격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