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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인쇄해 폐기한 예비주권의 인지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39회신일 2000.12.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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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4

수요 예측 오류로 과다 인쇄한 예비주권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현금납부 신청대상도 아니다.

과다 인쇄한 예비주권을 자체 폐기할 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요 예측 오류로 과다 인쇄한 예비주권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현금납부 신청대상도 아니다.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되거나 관계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비주권의 소요량을 잘못 예측해 수량을 과다하게 인쇄했고 이로 인해 보관상 문제가 발생했다. 예비주권은 신청·승인 시점에 작성 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문서다.

질의요지

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니며 또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입인지 첩부ㆍ소인에 갈음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4-3-1-8)

귀 질의의 경우는 예비주권의 소요량 예측이 잘못되어 그 수량을 과다하게 인쇄하므로써 야기된 보관상의 문제이므로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ㆍ승인시점에서 그 작성 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차후에는 본주권만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시고, 예비주권에 대해서는 과세문서 작성시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시어 본 질의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비주권을 과다하게 인쇄하여 자체 폐기하는 경우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인지 첩부ㆍ소인에 갈음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4-3-1-8).

귀 질의의 경우는 예비주권의 소요량 예측이 잘못되어 그 수량을 과다하게 인쇄하므로써 야기된 보관상의 문제이므로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ㆍ승인시점에서 그 작성 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차후에는 본주권만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예비주권에 대해서는 과세문서 작성시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39 (2000.12.04 회신), "과다 인쇄해 폐기한 예비주권의 인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43)
원 제목
예비주권 자체폐기에 따른 수입인지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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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