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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구매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일부 다른 용도의 약정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다. 유가증권 양도, 어음 인수·보증 또는 어음할인 등을 위한 약정서와 구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인지세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양도, 어음의 인수ㆍ보증을 위한 증서, 어음할인 등의 증서로서의 여신거래 약정서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유가증권 양도, 어음의 인수·보증 또는 어음할인 등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구매자금 대출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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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978 (<time datetime="2001-07-07">2001.07.07</time> 회신), "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29)
- 원 제목
-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