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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계약 쌍방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계약 쌍방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작성할 때 수입인지를 작성통수마다 첩부·소인하고, 불이행 시 인지세 포탈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이 보낸 공문에 여신거래약정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해당 약정서를 계약 쌍방이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법원에서 보낸 공문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인 약정서를 작성한 계약쌍방은 이를 작성한 때 스스로 소정의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작성통수마다 첩부하고 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법원에서 보낸 공문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됩니다.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인 약정서를 작성한 계약 쌍방은 이를 작성한 때에 스스로 소정의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작성통수마다 첩부하고 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납세의무가 성립,확정 된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인지세 포탈이며, 인지세 포탈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원에서 보낸 공문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됩니다.

2.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문서인 약정서를 작성한 계약 쌍방은 작성할 때 소정의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작성통수마다 첩부하고 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세 포탈이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0 (<time datetime="2001-07-10">2001.07.10</time> 회신),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16)
원 제목
여신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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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