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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회원의 대출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1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회 회원의 대출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대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라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공제회가 회원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군인공제회법( 1983.12.31, 법률 제3698호)에 의한 ○○공제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경우 대출신청서)는 인지세법(2001.12.31, 개정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2001.12.31, 개정 대통령령 제17463호)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 대출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문서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61 (<time datetime="2002-01-31">2002.01.31</time> 회신), "공제회 회원의 대출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70)
원 제목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대출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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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