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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체규정에 따른 도급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해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이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341, 2002.02.2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341, 2002.02.2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맺는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341, 2002.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0341 회사 사규로 도급문서 과세 여부를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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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111 (2002.07.03 회신), "공단 자체규정에 따른 도급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93)
- 원 제목
- ○○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맺는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