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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음할인 사항만 있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금전소비대차 사항도 있으면 소비대차 증서로 본다.
어음할인관련약정서와 팩토링거래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음할인 사항만 있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금전소비대차 사항도 있으면 소비대차 증서로 본다. 팩토링거래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6-2-6-3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음할인관련약정서에 어음할인 사항만 기재된 경우와 금전소비대차 사항도 함께 기재된 경우를 구분하였다. 팩토링거래에 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어음할인관련약정서에 어음할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사항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본문(원문)
질의 1: 어음할인관련약정서에 어음할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사항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3 : 팩토링거래에 대해서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6-2-6-3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어음할인관련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2. 질의 2, 3: 팩토링거래의 인지세 처리
회답
1. 어음할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금전소비대차 사항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야 한다.
2. 팩토링거래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6-2-6-3호 사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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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15 (<time datetime="1999-12-10">1999.12.10</time> 회신), "어음할인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55)
- 원 제목
- 법적성질이 유가증권매매인 거래를 위하여 약정서 체결시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