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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어디에 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1672회신일 2001.06.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어디에 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6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된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문서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관할세무서장을 물었다.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된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납부 후 문서의 보관자나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인지세의 납부) 인지세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이고 현금납부를 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로서 과세문서에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에 인지를 첩부(붙임)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지세법 제8조에 의거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혹은,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며,

납부한 후의 문서의 보관자나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제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관할세무서장과 납부 후 문서 보관에 관한 제한 여부.

회답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로서 과세문서에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며, 작성자가 2인 이상이면 해당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된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함.

납부 후 문서의 보관자나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제한 규정이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672 (2001.06.26 회신),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어디에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28)
원 제목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