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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63회신일 2000.12.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8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라면 과세문서이다.

현물출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라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나 기타 원인서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물로 부동산·선박·항공기를 출자하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한다. 현물출자계약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원인서류로 제출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선박ㆍ항공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신청시 등기소(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계약서ㆍ기타 등기(등록)원인서류를 말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인지세법기본통칙 6-1-5-3호 참조)

귀질의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신청시 등기소(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등기(등록)원인서류인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선박ㆍ항공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시 등기소(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계약서와 기타 등기(등록)원인서류를 말합니다.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등기(등록)원인서류인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63 (2000.12.18 회신), "현물출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65)
원 제목
현물출자계약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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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