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금액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액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인지세법기본 통칙 사본을 활용하도록 회신했다.

계약 당시 금액 산출이 어려워 금액을 적지 않은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인지세법기본 통칙 사본을 활용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이나 통칙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하여 그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세액납부방법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하여 그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설명한 인지세법기본 통칙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 작성 당시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해당 인지세 납부방법을 설명한 인지세법기본 통칙 사본을 업무에 활용하도록 회신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7 (<time datetime="2000-04-15">2000.04.15</time> 회신), "금액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09)
원 제목
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