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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약정 갱신 때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융자약정 갱신 때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거래나 소득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를 재작성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한도거래 융자채무약정을 갱신해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동일한 거래나 소득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를 재작성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과세문서가 작성되면 작성 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도거래 융자채무약정의 갱신으로 계약에 관한 과세문서가 다시 작성된다. 동일한 거래나 소득에 관한 계약이라도 문서가 재작성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동일거래ㆍ동일소득 등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가 재작성되면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되면 그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조세입니다. 그러므로 동일거래ㆍ동일소득 등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가 재작성되면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재작성과 관련된 인지세법기본통칙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도거래 융자채무약정의 갱신으로 과세문서를 재작성할 때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되면 그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조세입니다. 그러므로 동일거래ㆍ동일소득 등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가 재작성되면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재작성과 관련된 인지세법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5 (<time datetime="2000-04-14">2000.04.14</time> 회신), "융자약정 갱신 때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08)
원 제목
한도거래 융자채무약정사의 약정 갱신에 따른 수입인지 첨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