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펫트병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첨부된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질의 나항은 답변할 수 없다.

펫트병 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첨부된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질의 나항은 답변할 수 없다. 질의 나항은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계약서를 붙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서에는 질의자 회사와 ○○사 간의 펫트병 공급계약서가 첨부됐다. 질의 나항에 관한 계약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서에 첨부된 귀사와 ○○사간의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2. 질의 나항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니 계약서를 붙여 다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3. 인지세법에 관련된 책자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귀사와 ○○사 간의 펫트병 공급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2. 질의 나항에 관한 계약의 과세문서 여부.

회답

1. 질의서에 첨부된 귀사와 ○○사간의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2. 질의 나항은 계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붙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4 (<time datetime="2000-03-04">2000.03.04</time> 회신),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36)
원 제목
펫트병 공급계약서의 과세문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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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