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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도급계약 시 인지세는 언제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22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기관과 도급계약 시 인지세는 언제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지세는 증권 또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건설업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인지세는 증권 또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문서)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소비22642-745,1992.06.04)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2-745, 1992.06.04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문서)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과 건설업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므로 증권(문서)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26 (<time datetime="2002-02-08">2002.02.08</time> 회신), "국가기관과 도급계약 시 인지세는 언제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74)
원 제목
국가기관과 건설업도급계약서 작성시 쌍방간에 인지를 첩부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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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