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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서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를 적용할 수 없다.
대출서류에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를 적용할 수 없다. 정액세 문서가 아니고 승인 시점에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대출서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적용 불가함.
본문(원문)
인지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작성자가 스스로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점이 인지세의 특징입니다.(인지세법 제8조)
다만, 현금납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인지세사무처리규정)
(1)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인지세 과세문서 찾기 기간”내의 현금납부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ㆍ승인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ㆍ승인시
(4) 인지세 탈루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고지서에 의한 현금납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ㆍ보험증권ㆍ상품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귀은행의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서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시기에 작성자가 인지세액 상당의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부합니다.
현금납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1.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인지세 과세문서 찾기 기간 내의 현금납부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승인 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승인 시
4. 인지세 탈루자에 대한 경정결정 시 고지서에 의한 현금납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은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 문서여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 정액세 문서가 아니고 승인 시점에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은 부적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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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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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72 (2000.12.22 회신), "대출계약서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46)
- 원 제목
- 대출서류의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 납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