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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시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3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파기 시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이 나중에 파기되더라도 인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문서 작성 후 계약이 파기되면 이미 납부한 인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이 나중에 파기되더라도 인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문서 작성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적법하게 이행되었다. 이후 해당 계약이 파기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문서 작성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과세문서 작성시(납세의무성립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 계약이 파기된 경우 인지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과세문서 작성시(납세의무성립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37 (<time datetime="1999-12-22">1999.12.22</time> 회신), "계약 파기 시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73)
원 제목
계약이 파기된 문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