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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약과 소독계약의 세금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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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역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서에 관리업자가 추가 서명하면 새 과세문서로 본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소독용역 계약에 관련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소독용역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서에 관리업자가 추가 서명하면 새 과세문서로 본다. 새 과세문서의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소독용역업체의 계약문서에 공동주택관리업자가 명의를 추가하여 서명·날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공동주택의 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소독용역비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59, 2001.06.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와 소독용역업체가 계약한 문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동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자가 동령 제3조 및 제8조의2에 의하여 당해관리업자의 명의를 추가하여 서명ㆍ날인 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문서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일반관리비 및 소독비 등을 총괄 계약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소독용역비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959, 2001.06.29.을 참고합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와 소독용역업체의 계약문서에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그 명의를 추가하여 서명·날인하면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므로 문서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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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411 (<time datetime="2001-10-06">2001.10.06</time> 회신), "관리계약과 소독계약의 세금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69)
- 원 제목
- 주택관리업자가 일반관리비 및 소독비 등을 총괄로 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