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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을 전산 형태로 재교부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816회신일 2001.12.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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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증권을 전산 형태로 재교부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5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동 출자증권을 회수하고 전산작성 출자증권을 재교부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해 납부하는 것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에 수동으로 작성한 출자증권을 회수하고 전산으로 작성한 새로운 출자증권을 교부한다.

질의요지

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출자증권을 회수하고 전산작성 형태의 새로운 출자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회답

1.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구 출자증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16 (2001.12.05 회신), "출자증권을 전산 형태로 재교부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27)
원 제목
출자증권을 전산인자 형태로 작성하여 재교부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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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