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대출서류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79회신일 2000.12.28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서류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8

대출서류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적용하기 부적절하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출서류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적용하기 부적절하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비정액세 문서이고 승인 때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인 대출서류에 인쇄 방식의 현금납부 표시를 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서류는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승인 시점에 작성수량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함.

본문(원문)

인지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작성자가 스스로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점이 인지세의 특징입니다.(법 제8조) 다만, 예외적으로 현금납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사무처리규정)

(1)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인지세 과세문서 찾기 기간”내의 현금납부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ㆍ승인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ㆍ승인시

(4) 인지세 탈루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고지서에 의한 현금납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ㆍ보험증권ㆍ상품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이고 정액세 문서이어야 하는 바, 귀사의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서류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 시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부합니다. 현금납부는 다음 경우에 한해 시행합니다.

1. “인지세 과세문서 찾기 기간” 내의 현금납부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승인 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승인 시

4. 인지세 탈루자에 대한 경정결정 시 고지서에 의한 현금납부

대출서류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적용하기 부적절합니다.

이유

인쇄 표시 대상은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 문서여야 합니다. 대출서류는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르고 승인 시점에 작성수량을 알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79 (2000.12.28 회신), "대출서류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65)
원 제목
인지대의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