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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주·부식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0603회신일 2001.04.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급식 주·부식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4

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학교급식용 1차·2차 식품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도급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 삭제 <2002.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과 초등학교가 육류를 물품종류로 하는 급식용 주·부식공급 계약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소비46430-361(2000.10.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 46430-361, 2000.10.10

○○조합과 ○○초등학교간에 작성한 “급식용 주ㆍ부식공급 계약서(물품종류 : 육류)” 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계약서는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361 육류 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603 (2001.04.14 회신), "학교급식 주·부식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20)
원 제목
학교급식 공급업체로서 1차식품 및 2차식품을 공급하는데 따른 인지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