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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만 작성한 팩토링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4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청서만 작성한 팩토링도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신청서 등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문서이다.

팩토링거래약정서 없이 신청서만 작성한 거래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신청서 등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문서이다. 자동 계약 성립, 승낙사실 기재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상과 금융기관 사이의 팩토링거래에서 약정서 없이 신청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를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신청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기본통칙 1-4-4-3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기본통칙6-2-6-3)

청약서, 견적서, 주문서, 의뢰서, 납품서, 신청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아래 청약서 등은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1-4-4-3)

①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ㆍ규약ㆍ약관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②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③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

정제 정리

질의

팩토링거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거래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기본통칙6-2-6-3), 청약서, 견적서, 주문서, 의뢰서, 납품서, 신청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아래 청약서 등은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①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ㆍ규약ㆍ약관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②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③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43 (<time datetime="1999-12-23">1999.12.23</time> 회신), "신청서만 작성한 팩토링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58)
원 제목
팩토링거래약정서의 작성없이 신청서만으로 거래시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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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