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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불분명한 문서의 인지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64회신일 2002.05.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재금액이 불분명한 문서의 인지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9

최저기재금액으로 먼저 납부하고 금액 확정 후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납부한다.

문서의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최저기재금액으로 먼저 납부하고 금액 확정 후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납부한다. 계약금액 증액은 추가납부하고 기간 만료 후 새 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추후 금액이 확정된다. 일정 기간 단위로 반복되는 도급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기간 만료 후 새 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질의요지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인지세법 기본통칙 2-1-2…4 , 2-1-4…4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46440-990, 1995.0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990, 1995.06.03

1. 인지세법령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과세문서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로서 당해 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호의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금액이 확정된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 것임.

3.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기간 만료전에 당해 기간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에 따라 인지세를 추가납부하는 것이나 약정기간 만료후 새로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문서에 표시된 사항으로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

회답

1. 인지세법령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할 뿐 과세문서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로서 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으로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호의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추후 금액이 확정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합니다.

3. 일정한 기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기간 만료 전에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계산방법에 따라 인지세를 추가납부합니다. 약정기간 만료 후 새로운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증서는 형식과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40-99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64 (2002.05.09 회신), "기재금액이 불분명한 문서의 인지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86)
원 제목
문서의 기재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기재금액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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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