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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1심에서 승소 후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가액 변동 없이 공탁금 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공탁일이다.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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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없이 반환된 수용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환 사유와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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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공탁을 취소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른 공탁을 취소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이의 없이 공탁금을 받으면 공탁일, 항소 후 매매대금이 바뀌면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비교하는 날은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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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양도소득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협의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나 변동보상금확정일 등이 양도일이 된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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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불복한 수용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 2009.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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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로 매매대금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도청구소송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 양도시기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항소해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판결대금을 공탁하고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지만 항소로 대금이 변동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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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 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
양도소득세 - 200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했거나 보상금 등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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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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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 - 200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해 재결이나 행정소송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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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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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토지의 양도시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수령 연도가 바뀐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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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양도일은 보상금 수령일인가?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협의 후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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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 수용 시기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용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은 제시된 조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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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한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가에게 양도한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를 판결로 다시 취득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대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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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인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보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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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되고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세 건의 기존 회신문만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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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이 변경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에는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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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거나 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이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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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 없는 수령은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공탁한 수용은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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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양도되는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나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내용을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25%이며 일정한 채권 지급분은 3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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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공탁금 수령 전 등기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집행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공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와 체납처분을 물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국세 체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며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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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
양도소득세 - 199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보상은 수령일이나 공탁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불복 후 변경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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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 양도시기와 신고·납부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 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하고 일정한 경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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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정함 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 해당 시기가 된다. 공탁금 수령 여부 등 사실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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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이의를 제기해 공탁금을 받고 소송한 경우 토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