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02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후 교부해도 되는가?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익월 10일을 지나 교부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적용한다.
603
수출품을 재수입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재화를 재수입할 때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유사사례인 부가22601-160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04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 사례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605
대가 미확정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용역은 끝났으나 대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46015-1067 등 유사사례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607
대가 미확정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은 끝났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하고 있다.
608
거래가 확인된 합계표 오류도 가산되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가 부실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09
고정자산 매각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610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한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611
유료도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통행 시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와 약정하고 영수증 없이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여 기간별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12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나?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품목란 기재요령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 순으로 기재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주요품목 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다.
613
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614
공급받은 화약값 공제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 발파업자가 공급받은 화약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부가46015-716 등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15
매출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16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617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 기재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18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619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말일 또는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
세액 구분이 없고 세금 포함 여부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200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621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산, 부채를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폐업 사업장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622
임대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623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정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른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24
청소·소독용역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공급가액의 구분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청소용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계약서상 구분가액이 원가 비율, 증빙 및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환급세액 과다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6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627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약정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628
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사감리용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용 사례는 신고한 소독업자의 일정 소독용역은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된다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세금 언급 없는 계약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대가를 수령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부가가치세 - 200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언급 없이 계약한 뒤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630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31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을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632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3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
수입 과세표준 외 잔액이 없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을 때 별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으면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수입 과세분은 세관장이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잔액은 사업자가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
공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액이 생긴 경우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조정 시점은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
기재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수정교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7
임대인 명의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8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하나? 점포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함이 없이 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
부가가치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은 계약에서 세액을 어떻게 거래징수할지 물었다.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639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640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변경당시의 전체 재고금액 중, 과세유형 전환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상 재고금액은 변경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전체 재고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
월세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642
공급가액이 천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기재하나?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추가 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교부한다. 공란수란에는 0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ㆍ용용 공급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이나 계약취소로 공급가액이 달라질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합의에 따른 증감액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하지만 적법한 기존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기재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이다.
645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계산서 발급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2002.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변동하면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647
백화점에 임차한 매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안에 입점한 임차 매장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사업장이 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48
합계표 금액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
약정환율로 확정한 원화가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가 정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약정환율로 원화로 확정해 원화로 받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통화 등으로 받기로 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0
카드 결제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해 받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