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 언급 없는 계약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 언급 없는 계약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언급 없이 계약한 뒤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여부를 정하지 않은 채 대가를 수령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대가를 수령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유선방송사업허가 관련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라는 언급 없이 계약하고 대가를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은 유사사례 부가46015-1797(2000.07.26.)을 참고한다. 질의 2의 유선방송사업허가는 소관부처에 문의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다만,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87 (<time datetime="2003-03-05">2003.03.05</time> 회신), "세금 언급 없는 계약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58)
원 제목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계약한 후 추가징수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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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