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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3.03.1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3.14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약정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3.03.14 · 미확인 · 서삼46015-10419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약정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9.02 · 미확인 · 부가46015-2030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12.19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02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