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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액이 생긴 경우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조정 시점은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46, 2000.12.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결정 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46, 2000.12.16 외 2건】를 참고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합니다.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46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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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07 (2003.01.03 회신), "공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00)
- 원 제목
-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유동적일 경우 과세표준 결정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