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07회신일 2003.01.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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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3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액이 생긴 경우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조정 시점은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46, 2000.12.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결정 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46, 2000.12.16 외 2건】를 참고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합니다.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46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07 (2003.01.03 회신), "공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00)
원 제목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유동적일 경우 과세표준 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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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