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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 사례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1, 2000.01.18.)를 보내드리니,
귀 경우가 관련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유사사례 재소비46015-31, 2000.01.18.을 참고하되, 해당 사례의 적용 여부는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1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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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53 (<time datetime="2003-11-25">2003.11.25</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68)
- 원 제목
-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