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가 확인된 합계표 오류도 가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가 확인된 합계표 오류도 가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가 부실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8, 1999.03.05.) 및 (부가46015-2819, 1998.12.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가 부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8, 1999.03.05. 및 부가46015-2819, 1998.12.2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25 (<time datetime="2003-10-16">2003.10.16</time> 회신), "거래가 확인된 합계표 오류도 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89)
원 제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