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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 통지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수정교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3, 2001.03.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3,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473, 2001.03.13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3 기재사항 정정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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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30 (2002.12.11 회신), "기재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67)
- 원 제목
- 착오 또는 정정사유 등에 기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