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04회신일 2003.0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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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6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04 (2003.02.06 회신),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66)
원 제목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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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