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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천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기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추가 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교부한다.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추가 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교부한다. 공란수란에는 0을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93.12.31> ③삭제 <1993.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있어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서식(별지 제11호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추가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공란수”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세금계산서 서식에서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추가 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교부한다. 이 경우 “공란수”란에는 “0”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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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37 (2002.10.29 회신), "공급가액이 천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기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999)
- 원 제목
- 공급가액 일천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