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67회신일 2002.12.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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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3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13-4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

회답

부가기본통칙 13-48-1에 따라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67 (2002.12.03 회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3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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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