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202, 1996.07.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015-202, 1996.07.10

※ 부가46015-477, 1995.03.10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소비46015-202(1996.07.10.)와 부가46015-477(1995.03.1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7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 소비46015-2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51 (<time datetime="2003-08-04">2003.08.04</time> 회신), "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15)
원 제목
국제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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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