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43회신일 2002.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30

합의에 따른 증감액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하지만 적법한 기존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계약 변경이나 계약취소로 공급가액이 달라질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합의에 따른 증감액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하지만 적법한 기존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계약내용 변경 또는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가 발생하였다. 일부 거래에서는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ㆍ용용 공급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37, 1999.12.16 및 부가46015-4324, 1999.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4937, 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324, 1999.10.25

1.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급(분양)하기로 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위약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2.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하거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답

1.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위약금을 받는 경우, 위약금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43 (2002.09.30 회신),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71)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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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