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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 순으로 기재한다.
세금계산서의 품목란 기재요령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 순으로 기재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주요품목 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609, 2001.08.0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제도46015-12609, 2001.08.08
※ 부가46015-3497, 2000.10.17
※ 부가22601-740, 1992.06.05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 기재요령.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609, 2001.08.08 외 2건)를 참고한다.
· 국세청 제도46015-12609, 2001.08.08
· 부가46015-3497, 2000.10.17
· 부가22601-740, 1992.06.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40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 부가46015-3497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 제도46015-12609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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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14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회신),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18)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 기재요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