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88회신일 2003.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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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31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정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정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른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수입통관한다. 보세구역 도착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818 심판결정
    2019.04.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88 (2003.03.31 회신),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66)
원 제목
수입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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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