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와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2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거부가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3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는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
상속 토지와 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연부연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저당권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일정 세액이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
1990년 이전 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토지평가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된 평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6
1990년 8월 30일 이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헌법재판소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증여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토지를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증여토지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08
1990년 5∼8월 증여 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5.01부터 1990.08.29까지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그 기간에 해당하면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209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상속증여세 - 199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210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책정된 사실상 도로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211
공시지가 조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결정되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지가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공시지가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가 조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적법하게 기한 내 신고했고 수정신고 기간 후 지가가 조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2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평가에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평가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할 가격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13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느 가격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할 가격을 묻는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14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5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6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면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상속개시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종전과 동일한 때에는 행정구역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3.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변경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평가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상속토지 평가와 공제할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증여당시란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3.1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며 원칙적으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9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내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
토지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1
시가를 모르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괸한
상속증여세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3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주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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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 중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와 법인 자산 중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사실확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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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과세기준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당시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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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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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가액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228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토지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제9조 제4항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
상속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 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31
1990년 이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하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2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233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234
무신고 상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이 개시되고 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5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1990.05.16 증여분에는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236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9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08월 30일 이후이고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8
1990년 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1990. 0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증여받고 기한 내 신고한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239
1990년 11월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 11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1월에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40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41
증여 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
상속증여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42
공시지가 없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3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을 참조하도록 했다.
244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적용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개시된 상속에 그 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45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나 지번 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6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7
상속토지에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2.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평가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8
시가 산정이 어려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 - 199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249
미신고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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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0.1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