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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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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목이나 지번 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의 지목 및 지번 변경 등으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목 및 지번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에 있어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목 및 지번 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목 및 지번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에 있어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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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53 (<time datetime="1992-12-05">1992.12.05</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29)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