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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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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게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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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430 (1993.12.13 회신),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82)
- 원 제목
- 증여재산인 토지의 재산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