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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면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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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변경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변경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평가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가 있던 토지의 지번이 상속개시 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바뀌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변경된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는 없고 지목과 이용상황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상속개시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종전과 동일한 때에는 행정구역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상속개시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등이 종전과 동일한 때에는 행정구역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기록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어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합니다.
2.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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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96 (<time datetime="1993-12-10">1993.12.10</time> 회신),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면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78)
- 원 제목
-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