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상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2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상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 전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됐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재산에 토지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상속이 개시되고 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93년 04월 13일자(재삼46070-938)로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재삼46070-938, 1993.04.13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과 상속재산 중 토지의 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93년 04월 13일자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 재삼46070-938, 1993.04.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261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무신고 상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93)
원 제목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