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11회신일 1993.08.2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4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와 법인 자산 중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사실확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 중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자산중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내에 평가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의 합병단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관련 비상장법인 주식과 그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피합병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을 적용함.

3.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함.

4.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이연자산 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11 (1993.08.24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03)
원 제목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시 법인의 자산 중 토지의 가액의 시가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