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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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와 재산평가 방법.

회답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는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20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68)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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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