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과세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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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과세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당시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당시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다. 납세자가 증여세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5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500만원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500만원을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세율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그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재산의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거나,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원문에 제시된 관계별 공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2.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3. 증여세를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으면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른 연부연납 또는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87 (<time datetime="1993-08-23">1993.08.23</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과세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97)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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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