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시지가 없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없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 1992.12.0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053, 1992.12.05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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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6 (<time datetime="1993-01-07">1993.01.07</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20)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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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